영아유기치사 혐의…검거 2일만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베이비박스 앞에 갓난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로 친모인 20대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10분께 양육을 포기한 영아를 임시 보호하는 시설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의 베이비박스 맞은편에 있는 드럼통 위에 영아를 두고 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아는 지난 3일 오전 5시30분께 드럼통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회 측은 밤에 비가 오는 데다 폐쇄회로(CC)TV 해상도가 높지 않아 드럼통 위에 있던 아기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확보, 지난 4일 김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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