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중국산 체온계 20만여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3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려한 판매업자 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체온계 20만4640개(시가 76억원)를 수입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개당 수입원가 3만원에 불과한 중국산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개당 9만~12만원에 판매해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려한 수입업자 A 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께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국내 체온계 수요가 폭증하자 저가의 중국산 체온계를 국내 수입·판매하기 위한 사전 시장조사과정에서 “중국산은 국내 수요가 거의 없어 판매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인천본부세관은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미 판매된 원산지 둔갑제품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한 물품(미판매분)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및 원산지표시 시정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