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족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본인회원의 연체채무를 가족회원에게 추심하는 일이 금지된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가족카드 발급·운용 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본인회원의 연체채무에 대해 가족회원에게 추심을 금지하도록 명시하여 부당한 추심을 방지하고, 가족카드 발급 범위 및 연회비 등을 상품설명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카드 현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가입 시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도록 바뀐다. 카드발급 후 현금서비스 이용을 원한다면 별도의 신용심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신규 발급시 고객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현금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정돼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카드론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에 중도상환할 경우 소비자는 대출계약철회권을 활용하면 대출기록이 삭제될 수 있음에도, 카드사는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중도상환으로 처리해 대출기록이 남아 있는 일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출기록이 남으면 신용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철회권 활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채무자가 선택하도록 개선한다.

리볼빙(일부 결제 금액 이월 약정) 해지 안내도 강화된다. 리볼빙을 이용하지 않는 회원에 대한 약정해지 안내주기를 기존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고, 연장예정 사실 통보시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개선한다.

카드 포인트 상속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카드사가 회원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속인에게 보유 포인트, 상속방법 등을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밖에 카드사가 고객에게 카드 이용 관련 사항을 알릴 경우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되며,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강제집행을 당해 기한이익을 상실시켜야할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개선한다. 가압류·가처분은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