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ㆍ이정아 기자]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국민연금과 같은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당초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보다 100조원 정도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이한구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ㆍ정ㆍ청 회의 등을 거치며 마련한 최종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방안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앞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최종 보고했다.

새누리당의 최종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안은 현행 60세로 돼 있는 공무원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점차적으로 65세로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금 재정 절감액(2080년까지 344조원 절감)보다 100조원 정도 추가로 절감하게 되는 것으로 2080년까지 442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이 넣는 적립금을 올리고 수급액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은 월급의 7%를 떼서 연금기금으로 적립하지만, 개혁안에 따르면 이것을 10%로 올리게 된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도 줄어든다. 지금은 재직연수와 평균소득금액에다 1.9%를 곱해서 매월 연금을 받도록 돼 있지만, 이를 1.35%로 낮추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1.25%로 낮추는 구도로 돼 있다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연금 지급에 있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원칙도 도입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액의 절반을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을 기준으로 하듯이 공무원연금도 같은 방식을 도입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넣겠다는 설명이다.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일했던 자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같이 선출직에 당선될 경우 지금까지는 연금의 50%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재임기간 중에는 이들에 대한 연금지급을 전액 중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한구 TF 위원장은 “일반기업은 제외하고, 공공부문에 한해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연금을 중단시키는 내용도 안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확정한다. 또 김무성 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하루 전인 28일 개혁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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