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중단 등 회복불가능한 피해 발생”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KBS 라디오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뜨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별 이유 없이 범행에 이르렀으며 생방송이 중단되는 등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2005년께부터 우울증과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치료받아 왔지만 증상이 제대로 발현된 적이 없어 가족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모두 선처를 요청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합세해 A씨의 병환을 잘 치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KBS 측은 이날 A씨의 범행으로 파손된 유리 등의 수리비로 책정된 9000만원 상당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 앞 공개 라디오 홀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며 라디오 생방송을 방해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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