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부산 등 비규제지역 제외

마이너스 통장 개설 1년 후 인출

금융위 “내집마련 기회 열어둬”

금융위원회가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를 새롭게 내놨지만 벌써부터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대출기간을 1년 이상으로 가져가거나, 비규제지역 주택을 매입한다면 규제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8000만원의 소득기준이 애매해 애꿎은 중산층들의 자금난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는 오는 30일부터 소득 8000만원 이상인 차주가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로 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약정서 개정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대출 회수의 3가지 조건은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1억원 초과 ▷1년 이내 주택 구입이다.

이에따라 비규제지역은 여전히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로 마련한 돈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이미 임대차 3법 이후 전세대란으로 김포, 부산, 충남 천안 등 인기 비규제 지역에 매매가는 급등세다.

11월 첫째주와 둘째주 김포 집값 상승률(한국감정원 기준)은 각각 1.94%와 1.91%를 기록해, 최근 석달 동안 집값이 상승한 것(1.16%)을 훨씬 뛰어넘었다.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은 해운대구(최근 3개월 4.94%),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의 집값이 심상치 않다. 이달 들어 매주마다 1%씩 오를 정도로 상승폭이 커졌다.

당국이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주택수요자들이 예상하게 되면, 규제 이전에 막차를 타기 위해 더 많은 수요가 몰리게 되고 더 빨리 집값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신용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후에 주택을 구입해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특히 마이너스 통장은 1억원 이상 한도로 개설만 해둔뒤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1년을 기다리다가 실제 자금을 인출하는 ‘꼼수’가 가능하다. 1년간 실제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자 등의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주택 구입 계획을 세워서, 비규제지역까지 집을 사고자하는 실수요까지 막으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8000만원(개인기준) 이상을 고소득자로 규정한 부분을 두고도 논란이 나온다. 보금자리론 기준인 부부합산 7000만원 보다는 높지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1억원(부부합산)과 비교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