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
전광훈 “헌법과 대한민국 지키려 한 것”
다음 달 30일 선고 예정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검찰이 총 2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허선아) 심리로 열린 전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해서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시기 및 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나는 헌법과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집회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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