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해양경찰청의 한 고위 간부가 술취한 채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경찰관을 수차례 때린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해경 A(45) 총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총경은 지난 25일 오전 1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벤치에서 출동한 경찰관 B(34) 경장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총경이 술에 취해 아파트 벤치에서 잠들어 있자,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A 총경은 전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은 후 해경의 다른 간부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A 총경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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