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협의 근거 대라” 반발에 재반박
법무부 “비위사실 제3자 공개는 공무상 비밀누설”
[헤럴드경제] 법무부는 19일 "방문조사 예정서에 주요 비위 혐의를 기재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차례 전달하려 했으나 대상자가 스스로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보낸 추가 설명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대검 측이 법무부에 "감찰 혐의의 구체적 근거를 대라"고 요구한 데 대한 대응이다.
대검은 "감찰의 객관적·구체적 근거와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면 적정한 방법으로 충분히 설명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대검에 '조사실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근거를 대라고 공문이 다시 왔다"며 "대상자의 비위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건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 정책기획과가 대상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이 없고 위임장도 없었다"며 "대상자 개인 비위 감찰을 두고 대검 공문으로 근거와 이유를 대라고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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