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지현우 기자] 용인시민 임 모씨는 지난해 5월 처인구 김량장동에서 자전거사고로 골절을 입어 12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임씨는 척추 손상을 입고 30% 장애 진단을 받아 용인시 자전거보험에서 405만원을 지급 받았다. 시민 이 모씨는 지난해 10월 처인구 김량장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했다. 이 모씨의 자녀들은 용인시 자전거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신청해 1350만원을 지급 받았다.
용인시는 지난 1~10월말까지 185명의 시민이 자전거보험을 통해 1억2500여만원을 지급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지난 2016년 이후 760명이 7억71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시는 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나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시민들이 최소한이나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나 등록 외국인이면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내년 3월10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사고 사망하거나 사고로 3~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고 1000만원,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6~48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4주 이상의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엔 입원위로금 15만원이 지급된다. 사고가 나면 DB손해보험㈜ 콜센터로 사고접수 하면 된다.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후유장해가 있을 때는 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자전거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사고를 당해도 보장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안전사고에 최소한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가입한 보험이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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