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별채는 뇌물 조성 비자금 매수 사실 확인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전씨 부인 이순자 씨가 소유한 본채를 압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며느리 소유의 별채 압류는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0일 전씨 측이 검찰 추징에 불복해 낸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에서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는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다만 며느리 소유 별채에 대해선 “압류가 적법하므로 이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전씨는 법원에서 반란수괴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전씨의 재산을 압류했다. 추징금 1005억원이 미납 상태라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2월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는 것을 신청했다. 이에 전씨의 부인 이순자 씨와 셋째 며느리 이모 씨는 각각 2018년 12월과 2019년 2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 이의 신청을 했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은 전씨의 차명 재산이므로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순자 씨 측은 “이 사건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판결에 대한 집행”이라며 “형사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해야 하는데, 제삼자인 아내에 대한 집행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며느리 측도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이후 어떤 국민이든 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다시 압류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