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웨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스웨덴산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이 금지됐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스웨덴 정부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점을 고려해 이 나라에서 생산된 닭·오리·저류 등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스웨덴 정부는 “스코네주의 육용 칠면조 농장 한곳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수입금지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와 야생조류 포함)과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과 식용란, 닭고기나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