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이사회가 열린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
한진칼 이사회가 열린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대립해온 사모펀드(PEF) KCGI는 18일 산업은행에 배정하는 한진칼의 제삼자 배정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KCGI 측은 “지난 16일 졸속 결정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한진칼이사회가 현재의 지분 구도를 크게 변동시키는 내용의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데에 대해 법원에 긴급히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삼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신주 발행이 무효라는 것은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라고 언급했다.

KCGI는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과 연대한 ‘3자 주주연합’을 구성해 조 회장 측과 경영권 확보를 두고 대립해왔다.

현재 KCGI 등 주주연합의 우호 지분율은 46.71%,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율은 41.4% 수준으로, 주주연합 측이 우세하다.

산은이 제삼자 배정 방식으로 5000억원 규모 한진칼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지분율 10.66%의 주요 주주로 부상하게 된다.

산은은 한진칼을 통한 자금 지원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지난 16일 “대한항공 입장에서 자본시장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리라 생각했다”면서도 “한진칼이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분 보유 요건에미달하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