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 본청에 근무하는 1급 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1급 간부 A씨는 배우자가 확진돼 자가 격리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 고위 간부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 15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가 시 청사 내부에서 접촉자의 감염 위험은 없을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보통 증상발현 이틀 전부터 이동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분류하기 때문이다.
이 간부가 근무했던 같은 층 직원들도 정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서 서울 시청사에선 지난 7월 외부 자문위원이 확진판정을 받아 이 위원의 사무공간이 있는 층이 일시 폐쇄된 적이 있다. 공무원 중에서는 지난 8월 도시공간개선단 소속 직원이 확진됐다. 지난 3일에는 시청 출입기자가 확진판정을 받아 기자실이 2주간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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