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몸싸움 압수수색'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첫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차장검사가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던 중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 검사장은 사건 발생 직후 서울고검에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했다고 맞서 논란을 빚었다.
독직폭행 혐의는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한편 정 차장검사의 기소를 두고 잡음이 나오자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지난 16일 "서울고검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안"이라며 "수사팀 검사들 모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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