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K리그’와 친선전 45분 이상 출전 약속했지만 불발
법원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주최사는 계약 이행했어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탈리아 프로축구 유벤투스 방한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결장한 ‘호날두 노쇼’ 사건 피해자들이 주최측으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20일 강모 씨 등이 친선전 주최사 더페스타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더페스타는 강씨 등에게 입장권 가격의 50%와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총 6만 5000장이 팔린 입장권 가격은 좌석 위치에 따라 등급이 매겨져 개별 가격이 다르다. 재판부는 “더페스타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호날두 경기 출전이라는 계약의 의무를 이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전에 뛰기로 했으나 출전하지 않았다. 호날두는 경기에 45분 이상 출전한다는 계약조항에도 불구하고 벤치에 머물렀다. 사실상 호날두를 내세워 티켓을 판매해놓고 경기에 나서지 않자 관객들 중 상당수가 주최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도 지난 2월 관중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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