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딸 정규직으로 전환 대가 국감 증인채택 무산 인정

1심선 무죄…이석채 전 KT회장도 관련 뇌물공여 유죄로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딸이 KT에 부정하게 취업하는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직무와 딸의 채용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의 딸을 최종 합격시키는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에 관한 직무와 딸 채용기회 제공 사이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의원과 동거하는 딸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자체가 경제적 이익의 제공으로써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 김 전 의원에게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중진 국회의원이자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성이 크지만, 범행이 있었던 8년 전 당시에는 자녀 부정채용만으로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며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회사의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만 유죄가 인정됐던 이 전 회장도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가 유죄 바뀌어 형량이 올랐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유열 전 KT 사장은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고, 나머지 KT 관계자 2명도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이 유지됐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정규직 채용 시키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의원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이듬해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상반기, 하반기 대졸신입사원 공개채용 및 홈고객서비스직 공개채용에서 사회유력인사 등으로부터 청탁받은 특정 지원자를 별도 관리해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김 전 의원의 딸을 합격시키는 뇌물을 준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