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정렬(59)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30일 낮 12시 45분께 경기 화성시의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 자동차를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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