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임기 내년 7월…최종 결론까지 시간 필요
본안 판단 전 집행정지 결과 주목
[헤럴드경제=김진원·안대용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효력을 다투는 소송전을 본격화했다.
윤 총장은 2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 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무부에서 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가 부당하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다투는 본안 소송이다.
윤 총장은 전날 밤 온라인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집행정지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그 전에 본안 소송의 최종 결론이 확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집행정지 사건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서울대 선배, 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돼있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지난 24일 대검을 떠나며 측근들에게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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