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입양한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2주도 지나지 않아 폐사하는 등 분양·입양 관련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432건 가운데 폐사 사례가 39.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2일 밝혔다.
이어 분양받은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린 경우는 34%,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은 7.6%였다.
폐사 사례 중 분양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159건을 분석한 결과, 분양 15일 이내 폐사한 경우가 85.5%로 대부분이었다.
질병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38.8%는 관리성 질병으로 인한 것이었다. 관리성 질병은 감기, 피부병, 단순 설사 등으로, 반려동물이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미흡한 관리를 받은 경우 생긴다.
관리성 질병 다음으로 유전적 장애 및 질환(29.9%), 파보 바이러스와 코로나바이러스, 홍역 등 잠복기성 질병(28.6%)이 많았다.
반려동물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97%는 계약 해지나 환급을 거부한 경우다. 분양업체 6곳 가운데 5곳은 약관에 '계약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소비자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할 것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것 ▷분양 이후 반려동물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업자에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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