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개정을 환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남북 간 신뢰회복과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한 소중한 진척을 이뤘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로 불안해하던 접경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다행입니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애써 주신 송영길 외통위원장님, 민주당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했다.
그는 “지난 6월 살포된 대북 전단은 대부분 남쪽으로 되돌아와 우리 지역의 민간 주택을 파손하고 길 가는 행인들을 위협했습니다. 전단에서 확인된 내용들은 북한 인권 개선이나 남한 체제 옹호가 아니라 특정 인물에 대한 조롱과 인신공격으로 점철돼 사실상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을 의도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로 지난 2014년 경기도 연천군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명백한 군사적 도발 행위이기도 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반국가적 행태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표결처리에 강하게 반대한 국힘당 의원님들의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 땅의 평화 실현에 진정 관심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 마땅하나 그 방식은 정당해야 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결코 합당한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통과를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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