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격호 지시 따라 고문 위촉…급여로 볼 수 없어”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신동주(사진) SDJ코퍼레이션 회장에게 고문료 10억원을 지급한 롯데케미칼이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신 회장은 고(故)신격호 전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남으로, 차남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여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롯데케미칼이 잠실세무서 등 과세관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동주 회장에게 지급된 보수를 정상적인 직무수행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급여라기보다 회사 이익을 나눠준 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동주 회장이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된 것은 고(故) 신격호 회장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세무회계상 법인세가 면제되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신동주 회장이 2009~2015년까지 14%정도만 국내에 머물렀고 사무실에 단 한 번도 출근한 적이 없었던 점, ‘비상근 고문’으로서의 역할이나 업무범위를 정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롯데케미칼은 2009년 자회사를 인수하며 자회사의 임원이던 신 씨를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하고 임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던 중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 롯데케미칼이 신동주에게 지급한 보수 10억여원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해 법인세를 증액 고지했다. 롯데케미칼은 신 씨가 사업확대 및 수익증대에 실질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추가 금액 2억3000여만원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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