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전직 기자, 3차례 보석의견서 추가 제출
다음달 구속 만기…보석 여부 이례적 장기 심리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보석신청을 낸 지 두달이 넘었지만, 이례적으로 재판부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 기자는 다음달 6개월의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진환)는 9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의 공판을 열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10월 7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고 같은달 19일 보석심문이 열렸다. 신청을 낸지 두 달이 넘은 셈이다.
이 전 기자 측은 재판부의 결론이 늦어지자 보석의견서를 3차례 추가 제출했다. ▷신분이 알려지고 주소도 명확해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점 ▷주요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이 전 기자의 재판에 나와야할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 하면서 재판부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이 전 기자 측을 변호하는 주진우 변호사는 “이제 남은 증인은 이 전 기자에 적대적 증언을 할 증인만 남아 증거인멸의 우려도 사라졌다”며 “피고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이 공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른 부장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보석 인용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 사항이지만 피고인을 불안정한 신분 상태로 오래 방치하는 것은 재판절차를 진행하는데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석 심문을 마친지 두 달이 되어가는데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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