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총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위법행위로 인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어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반사회적인 활동도 서슴지 않으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방역을 방해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서버에 구체적으로 분류된 신도 및 시설 명단을 곧바로 제공하지 않았고,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조작해 방역 당국에 혼란을 줬다”며 “특히 과정마다 피고인이 총회 핵심 관계자와 나눈 전화 녹취 내용을 보면 명단 제공 전반에 걸쳐 피고인이 깊게 개입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번 사건 기소는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신천지 교단의 강제 해체를 청원하는 여론에서 시작된 무리한 수사”라며 “신천지 교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기인해 피고인을 형사처벌 하는 것으로 확산에 대한 책임을 신천지에 묻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휠체어에 앉은 채 4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을 지켜본 이 총회장은 쉰 듯이 다소 흐린 목소리로 재판부와 검찰 측에 최후 변론을 했다.
그는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허가해) 내보낸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공정한 판결을 해 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측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정부에서 해줘서 (성도들의 코로나19검사와 치료) 정부에 협조하라고 했다”며 “저는 한 번도 지침을 어기거나 돈을 횡령한 적이 없다. 이건 하늘이 보고 땅이 들었을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정했다.
이 총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