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앞으로는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가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원의 상임위 전체회의 참석 여부를 해당 상임위원장이 회의 다음 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집회하도록 했다.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는 2월, 4월, 6월로 조정했다.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는 월 3회 이상 회의를 열도록 해 사실상 ‘상시 국회’를 제도화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을 비롯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기 어려울 경우 교섭단체 간 합의로 원격 영상회의를 열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이 조항의 유효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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