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여대생 청부살해’ 주범 윤길자(68ㆍ여)씨의 남편 영남제분 류원기(66) 회장과 윤씨의 주치의 박병우(53)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교수가 항소심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특경법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류씨에게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류 회장은 직원 급여와 공사비 명목으로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50억원 상당을 빼돌려 윤씨의 입원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또 윤씨의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박 교수에게 진단서 조작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1만 달러가량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박 교수는 류 회장이 건넨 1만 달러를 받고 수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류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윤씨가 자신의 사위와 사위의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씨(22)를 불륜 관계로 의심해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파킨슨병과 유방암 등을 이유로 형집행 정지처분을 수차례 연장했다.

1심에서는 두 사람이 돈을 주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류 회장에게 징역 2년을, 박 교수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에서 류씨에게는 징역 4년6월을, 박씨에게는 징역3년과 추징금 1053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