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제279회 정례회 6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찬성 4명에 반대 2명으로 수정 가결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400~450%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애초 400% 일괄 적용에서 중심상업지역 450%, 일반상업지역 430%, 근린상업지역 400%로 조정했다.

또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로 변경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건축허가·심의,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등을 조례가 시행되기 전 신청했을 경우 개정 이전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앞서 대구시는 상업지역 주거지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도심 상업지역 재건축·재개발 등을 추진할 경우 주거용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400%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중구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자 대구시의회는 지난 10월 조례안을 유보하고 대구시에 수정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대구시의회 본회의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