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코로나 청정지역인 경북 울릉군이 잇따라 발생하는 확진판정에 비상이 걸렸다.
해양경찰 3명이 울릉도에서 근무교대를 마치고 육지 고향집으로 귀가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18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강원도 동해해양경찰서 울릉파출소에 근무 중인 해경 A씨가 근무교대 후 11일 고향인 마산으로 귀가했다. 그는 14일부터 발열증상이 나타나자 16일 마산지역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17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A 씨와 같은 근무조인 B씨역시 A씨의 확진 사실을 알고 집이있는 강원도 지역에서 검사후 17일 같은 양성판정을 받았다.
C씨도 A·B씨의 확진 통보를 받은후 어제인 17일 울산에서 검사를 받고 18일 오후 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이들과 같은 근무조인 해경 전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모두 음성판정을 받고 각 지역에서 격리조치 됐다.
울릉군은 해당 파출소에서 20명이 2교대로 근무하는 전 직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해 18일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이와 별도로 11일 오전 이들과 함께 여객선 S호를 타고 포항으로 빠져나간 일부 주민중 이들과 밀접 접촉자 로 분류된 2층 승객20여명을 대상으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검사와 2주간 능동 자가격리 조치 했다.
울릉군 보건소 관계자는 “확진판정을 받은 A·B·C 씨의 감염경로등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요구하는 동선은 아직은 없다”면서도 “여객선을 함께 탄 주민들의 검사결과가 나와야만 경로를 알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도 저동에 위치한 동해 해경 울릉파출소는 직원 확진 판정후 코로나 19 매뉴얼 에 따라 이틀 간 사무실을 폐쇄하고 소등, 방역 등을 하고 있지만 동절기 중국어선 피항등 일상적 근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동해해경 관계자는 “조심스럽지만 확진자와 같이 근무한 동료직원 모두가 음성판정을 받았기에 울릉도에서 감염되진 않은 것 같다”며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고유업무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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