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0%이상 유급휴직 3개월 이상 실시해도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 1월부터 파견·용역업체도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10인 미만기업에도 고용유지를 위한 무급휴직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 최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자를 휴직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50~67%(특별고용지원업종 67~90%)를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견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또는 근로자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파견업체는 별도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단축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1개월 감원방지 기간 요건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예컨대 파견업체가 A, B, C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했으나, A사업장에서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휴직을 실시한 경우 A사업장에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업체가 휴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만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간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 단위로 지원하도록 규정, 소속 근로자를 여러 타사업체에 분산 근무하도록 하는 파견·용역 업체 등은 사실상 지원에서 배제됐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20% 초과 단축해야하는데,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 분산돼 충족시키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파견업체 등은 파견계약만료 등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가 빈번하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원금 지급 이후 1개월까지 감원방지 기간을 정하고 있어 파업업체 입장에서는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내년 1월1일부터는 10인 미만 기업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을 소진한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아울러 현재 무급휴직지원금 지원받기 위해서는 무급휴직 실시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을 실시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피보험자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이상 실시한 경우도 사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무급휴직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기업들이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들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지원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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