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공제요건 강화, 양도세도 인상

소득세 과표 10억 초과 세율 45%로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 세제혜택 부여

새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2배 이상으로 오르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42%에서 45%로 인상되는 등 거액 자산가와 고액 소득자에 대한 ‘부자증세’가 강화된다. 반면에 증권거래세율은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에 맞추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되며, 투융자펀드 및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해선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주택분 종부세 인상=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한층 강화된다. 2주택 이하 소유자의 경우 종부세율이 현행 0.5~2.7%에서 0.6~3.0%로 소폭 오르지만,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대폭 오른다. 공시가격의 반영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에서 95%로 상향 조정되고, 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전년대비 세부담 증가 한도)이 200%에서 300%로 인상돼 고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난다. 법인에 대해선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을 공제해주었던 기본공제가 폐지되고, 세율은 개인 최고세율(2주택 이하 3.0%, 3주택 또는 조정지역 2주택 이상 6.0%)이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반면에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령자 세액공제율이 10~30%에서 20~40%로 구간별로 10%포인트씩 상향조정되며,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한 합산공제 한도가 70%에서 80%로 확대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상=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 양도세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이 포함된다. 현재는 보유기간에 따라 24~80%를 공제해주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12~40%씩 총 24~80%가 공제된다. 따라서 현재는 보유기간 10년 이상이면 최대 80%를 공제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보유 및 거주기간이 모두 10년 이상 돼야 최대 80%를 공제받게 된다. 단기 보유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내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인상된다. 보유기간 1년 미만 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1~2년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인상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인상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재분배 및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되고, 이 구간에 대한 세율이 현행 42%에서 45%로 인상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과세표준 10억원 미만에 대해선 구간별로 6~42%의 기존 세율이 적용된다.

▶증권거래세율 인하=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코스피의 경우 거래세율이 현행 0.1%에서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0.08%로 낮아지고 2023년에는 폐지(0%)된다. 코스닥 세율은 0.25%에서 내년부터 0.23%로, 2023년엔 0.1%로 낮아진다.

▶투융자펀드·뉴딜펀드 세부담 완화=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융자펀드 투자(1억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해 1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뉴딜 인프라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금(2억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내년~2022년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 한시 적용된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