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돼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된다. 특고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적용제외 사유는 크게 제한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연금 지급도 확대된다. 유방 및 심장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가구소득 월 244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새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최저임금액 인상=새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8720원으로 올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 된다. 2021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3% 각 초과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오는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범위가 확대돼 소프트웨어산업 종사 프리랜서도 적용대상으로 추가된다. 또 7월부터는 질병 부상 임신 등의 사유로만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이외에는 모두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기초연금 확대=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했으나 새해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흉부(유방) 및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흉부(2021년 상반기)·심장(2021년 하반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장애인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1월1일부터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한다. 정부는 그간 장애인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해왔다. 김대우 기자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