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28일 내년에 적용할 산재보험료율을 1.53%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달리 책정되는 '사업 종류별 요율' 평균치(1.43%)는 올해 수준에서 동결됐고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 재해 요율'(0.10%)은 올해(0.13%)보다 낮아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1.56%)보다 0.03%포인트 낮다. 산재보험료율은 2018년부터 해마다 인하되고 있다.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인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과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의 부담도 고려한 결과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항목에는 '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 치아'를 포함한 9종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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