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現교육감 취임 이후 두 번째

“교원 확보·근무조건 개선 위해 노력”

서울시교육청. [연합]
서울시교육청.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단체협약(단협)을 체결한다. 서울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 간 단협은 2015년 이후 5년 만이고, 조희연 현 서울시교육감 취임 이후 두 번째다.

특히 이번 단협에는 고교 입시 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 석차 백분율을 폐지하고 기초학력 진단 시 학급·교사별 진단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포함, 평소 전교조가 강하게 요구해 온 사항이 단협 주요 내용에 대거 포함됐다.

지난 8월 25일 전교조가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한 이후 7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단협에는 서울교육청이 학급당 학생 수가 최대 20명 이내가 되도록 교원 정원과 정규직 교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각 학교에서 근무시간 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교원의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사항이 담겼다.

아울러 고교 입시 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 석차 백분율을 폐지하고 기초학력 진단 시 학급·교사별 진단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출산에 대비하기 위해 임신 중인 여성 교원이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서울교육청이 주관하는 자격연수 시에는 자녀 돌봄 시설을 운영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단협 체결에 대해 “단체협약을 통해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에 한발 가까이 가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이행 계획 작성·점검을 통해 단협이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