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 2018년부터 누적 67개사와 협약
협력사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등으로 상생 강화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가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에 올해 17개사가 신규로 참여, 2018년부터 누적 67개사와 총 11조9103억원의 규모의 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은 동반위의 중점사업으로,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동반위가 협약을 체결해 기업의 규모와 업종 특성에 맞는 상생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이 협약을 통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방안은 ▷협력기업 근로자 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 지원 ▷협력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협력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등으로 분류된다. 2018년부터 누적으로 집계한 각 유형별 지원 규모는 근로자 임금·복리후생 지원이 5581억원, 기술 경쟁력 강화는 3조2647억원, 경영안정 금융지원은 8조875억원이었다.
협약은 서명한 협력 중소기업도 2차, 3차 협력기업과의 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제값 쳐주기, 제때주기, 상생결제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력사 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게 동반위 측 설명이다.
권기홍 위원장은 “동반성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필수과목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대정신”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통한 대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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