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입시 비리 전부 유죄…횡령은 무죄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 불법행위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 임정엽)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자금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 공소사실 다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딸 대학과 전문대학원 진학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고 제출해 입시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10억원대 투자금을 건네고 사모펀드 운용사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1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단골 미용사 명의로 수백회에 걸쳐 차명 거래를 한 혐의도 받았다.
정 교수는 지난해 8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압수수색에 대비해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를 빼돌리고,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가담한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재판 중이다.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펀드 투자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투자 내역을 몰랐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정황도 혐의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 6400여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정 교수 변호인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낙마를 목표로 ‘표적 수사’를 벌였고, 과도한 추정으로 공소사실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도 “10여년 이상의 삶이 발가벗겨졌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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