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A사는 출자전환을 통해 B사 주식(61%)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그러나 채권단 공동관리로 인해 의결권이 제한돼 B사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다. B사의 계속되는 영업부진으로 인해 A사는 보유 중인 B사 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했고, 이후 B사는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질의)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지분법 적용)의 손상검사를 위한 회수가능액 산정시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측정방법은? (회신)관리종목 지정 이후의 주가도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주가를 사용해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함.
금융감독원은 29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관련한 질의 회신 사례를 회계포털 홈페이지(acct.fss.or.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11∼2015년 회신한 사례 가운데 금융 상품 13건, 주식 기준 보상 3건, 공정가치 측정 3건, 연결 재무제표 3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2건 등 모두 29건을 이번에 공개한다.
공개 사례에는 종속기업 경영진에게 부여한 주식 기준 보상 회계처리,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별도 재무제표 관련 처리, 청산 예정 종속회사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기업회생으로 취득한 출자전환 주식의 지분법 적용 시점 관련 등이 포함됐다.
상반기 12건에 이은 이번 사례 공개는 기업의 K-IFRS 회계처리 역량을 지원하고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기업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알기 쉽게 사례화하고 쟁점 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매년 주기적으로 함께 제공하는 한편,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공인중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공개된 질의회신 사례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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