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주빈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실제 미성년자 강간 시도한 한모씨도 징역 11년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연합]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화명 ‘부따’ 강훈(19)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조성필)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훈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하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훈은 조주빈의 범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박사방을 관리하면서 조주빈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나이가 19세라는 사정, 이 사건 이르기 전까지의 생활태도를 보면 장기간 수형생활을 통해 개선될 가능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강훈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조주빈과 공모해 2019년 9~11월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과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1000만원을 뻬앗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강훈은 박사방 2인자로서 범행에 적극 가담했음에도 조주빈의 협박에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을 참작해도 범행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특히 불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조주빈의 지시로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중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일원 한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3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음란물 제작하고, 타인에게 유포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에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로 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성착취물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과 함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