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가 형집행 이후에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시키는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재범 위험성이 예상되고 징역 5년 이상 실형이 선고된 범죄자에 한해 '1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에서 수용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당정 협의 및 법무부의 의견을 종합해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1%의 가능성도 없애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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