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가 형집행 이후에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시키는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재범 위험성이 예상되고 징역 5년 이상 실형이 선고된 범죄자에 한해 '1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에서 수용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당정 협의 및 법무부의 의견을 종합해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1%의 가능성도 없애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