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에서 지난달 면직된 전직 비서가 거듭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류 의원을 중앙당기위원회(징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직 비서 A씨는 “국회에서 비일비재한 인권문제와 노동문제를 정의당원으로서 용납할 수 없어 문제를 제기했다”고 1일 CBS노컷뉴스를 통해 밝혔다.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문제가 당내에서 원만히 해결되길 원했고, 또 해결될 것이란 믿음이 있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면서도 “하지만 요청한 내용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고 말했다.
앞서 제3자인 한 정의당 당원이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류 의원이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해고 (예고)기간(30일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고 폭로했다.
이 당원은 “해고 통보를 받은 비서는 세 자녀의 엄마인데 직장을 구할 때까지 말미를 달라고 했지만 이조차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류 의원은 29일 입장문에서 지난달 중순 면직한 A씨와 관련 “(면직 과정에)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며 “(이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별정직 공무원인 국회 의원실 보좌진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류 의원 쪽은 이 비서를 면직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해고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후 줄곧 ‘노동운동 이력’을 강조했다. 1992년생으로 21대 국회 최연소인 류 의원은 대학 졸업 이후 취업한 게임회사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다가 권고사직을 당한 후 민주노총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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