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역학조사로 ‘업무 관련성’ 인정되면 바로 산재 승인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앞으로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신청기간이 장해판정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늘어난다. 또 역학조사 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재근로자는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 3년 이내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 50% 수준의 수당만 지원받을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청기간과 상관없이 같은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원받게 돼 안정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생계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12급 이상의 장해근로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훈련기관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업훈련은 신청기간 내 총 2회까지 참여 가능하며, 훈련 비용과 훈련수당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재활지원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전화상담실(1588-0075)로 문의할 수 있다.
또한 개정 시행규칙은 노동자가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한 경우 특별진찰이나 역학조사에서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오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산재 승인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신속한 산재 승인을 위해 질병명 확인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산재보험 재활서비스가 확대되고, 더 빠르고 쉽게 업무상질병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산재보험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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