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관계부터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임 부장판사는 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은 저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는 또 “법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당사자이긴 하지만 탄핵이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하며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고 썼다.
이어 “이 일은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수 있으므로 사실조사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관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권능이 발동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무게에 걸맞은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일 오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에 161명의 의원이 동참해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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