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위법시
경영권제약도 가능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여당이 20대 국회에서 좌초됐던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최대주주 1인에서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단독으로 입법이 가능한 민주당이 최근 잇따라 발의하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 시리즈 법안 중 하나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여당 의원 10인은 지난 9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주주로 확대하고, 합병으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이 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존속법인과 피합병법인 모두를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용우 의원은 “적격성 심사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심사대상은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되므로 사실상 적격성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정부안, 국회안이 여러차례 발의됐으나 각각 규제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대주주 외에 가족 등 특수관계인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2015년 진행됐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과 같은 경우도, 삼성생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뿐만 아니라 피합병법인인 삼성물산 역시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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