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 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병우(55)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다. 윤 씨의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도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박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류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 8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판단 몫”이라며 “비정상적인 형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진 것이 단순히 박 교수의 진단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기에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류 회장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76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죄로 이는 윤 씨와 관련이 없다”며 “형사 원칙상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므로 윤 씨의 남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유전무죄 무전유죄 생각나네”,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여대생 가족들의 억울함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윤 씨는 지난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 씨가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해 청부 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007∼2013년 형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수 차례 받았다.
류 회장과 박 교수는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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