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선정됐다.
인천시 옹진군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선정됐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옹진군은 국토교통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하 드론규제특구)’ 지정 공모사업에 자월도~이작도~덕적도 해상이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자월도~이작도~덕적도 해상은 드론규제특구로 지정돼 국토교통부 소관인 안전성 인증, 비행승인, 특별감항증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파인증 등 규제가 완화된다.

드론규제특구 지역에선 물류배송 뿐 아니라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다.

이번 드론규제특구 선정에 따라 옹진군은 인천시와 인천PAV컨소시엄사 등과 협의해 자월도에 PAV(Personal Air Vehicle) 실증센터 주변 사업지를 기반으로 미래모빌리티 관련 R&D사업과 관련사업, 천문공원 조성사업 등 도서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옹진군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지역여론 수렴, 현장조사, 사업 및 안전관리계획을 반영한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지난해 6월30일 국토교통부에 드론규제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또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 PAV(Personal Air Vehicle) 실증센터 조성과 PAV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위해 인천시, 인천테크노파크, 인천PAV컨소시엄, 대한구조협회, 해양경찰청, 인천항만공사, 인천관광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등 9개 기관이 ‘인천 PAV 실증화 지원센터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200년 8월 19일)했고 국회 토론회 개최 등 드론규제특구 공모 선정에 만전을 기했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이번 드론규제특구 지정은 미래신사업을 위한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며 “특히 천혜의 옹진 섬을 활용한 특화 관광산업과 지역발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오는 6월30일까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