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11시 30분께 관악구 신림동 길거리에 주차된 자동차 문을 열고 불을 낸 다음 1시간 뒤 인근 상가 벽면에 또다시 불을 지른 혐의로 A(39)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을 지를 차 등을 물색하다가 문이 열려 있는 자동차를 발견하고 조수석에 불 붙인 종이를 놔둬 완전히 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5층짜리 종합상가 입구에 있는 고무발판을 상가 벽에 세우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상가 벽 일부를 태웠다. 그러나 행인이 불이 난 것을 보고 신고해 불이 번지지는 않았다.
A 씨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공부도 제대로 못 해 어렵게 살면서 사회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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