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부당하게 산정”

금융위·금감원에 진정서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 [헤럴드DB]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교보생명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2012년 주식을 인수한 어피니트 등 재무적투자자(FI)와 신창재 회장간 다툼에 안진회계법인이 부정한 행위로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교보생명은 이날 “안진회계법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주주간 분쟁은 격화됐고, 교보생명의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하됐다”며 “법인 고객은 물론 수백만 보험가입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며 영업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했고, 임직원의 심리적 위축과 동요도 상당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업계를 대표하는 대형 보험사로서의 입지는 물론 심각한 경영상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러한 피해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보생명은 “회계법인과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이 용인된다면 우리나라 금융거래 및 자본시장의 질서는 무너질 것”이라며 “회계법인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철퇴를 가해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어피니티 등과 주주간협약(SHA)을 체결하면서 2015년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FI가 보유한 주식 매수를 되사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저금리, 보험업 규제 강화 등으로 교보생명은 2015년 9월말까지 IPO를 하지 못한다. FI는 그 해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FI의 풋옵션가격 평가기관이 안진회계법인이다. 이들은 신 회장이 교보생명 주식을 주당 40만9000원에 되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은 작년 3월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공모해 행사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산정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8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과 어피니티 관계자 2명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