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배송 차질 등 주민 불편 최소화
‘2020년 도로명주소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단독‧다가구주택 및 상가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동주택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 호까지 모두 표시하게 하는 사업이다.
그간 원룸, 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다. 우편물 분실 등 불편 사항도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구는 원룸·다가구‧단독주택·상가 등의 소유자 혹은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의견수렴·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상세주소 부여 및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또는 해당지역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뒤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이를 공적 주소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1073개소를 확충, 버스정류장에 기초번호판 386개소, 옥외지진대피소 등에 93개소의 사물주소판을 설치해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440건의 상세주소를 부여해 원룸‧다가구 주택 등에 거주하는 구민들의 주소 사용 편의를 증진시킨 점도 높이 평가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도로명주소 종합평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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