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대한 검찰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이 사건의 피고인 11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1시간가량 최후 의견 진술과 구형을 하고 변호인과 피고인들이 3시간가량 최후 변론을 할 예정이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김한식 대표이사를 비롯해 상무·해무이사·물류팀장·물류팀 차장·해무팀장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씨,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의 본부장과 팀장, 사고 당시 한국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과 운항관리자 등 모두 11명이다.
공통으로 적용된 죄명으로 분류하면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선장 신씨 등 7명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우련통운 직원 2명,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과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운항관리실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다.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선장에게 사형을, 기관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행보로 미뤄 이들에게도 검찰은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적용된 죄명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세부적인 공소사실은 다르지만 여러 죄명의 경합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김한식 대표와 안모 해무이사를 제외한 9명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은 징역 5년으로 같다.
복원성을 유지하지 않고 선박을 항해하게 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가 적용된 피고인들은 최고 200만원의 벌금형이 추가될 수 있다.
사상 최악의 참사로 불린는 사고 책임치고는 형량이 상당히 낮아 보인다. 죄명에서 보듯 이들은 과실범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직위나 권한, 책임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게 일률적으로 구형할 수도 없어 검찰이 징역 5년이라는 좁은 선택폭을 두고 각각에게 어떤 구형을 할지 주목된다.
다만, 김한식 대표는 수십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인천지검에서 기소된 사건이 병합될 경우 선고 가능한 형이 징역 45년으로 뛴다.
해무이사 안씨도 업무상 횡령 혐의가 별도로 적용돼 유죄로 인정되면 선고 가능형은 기존 징역 5년에서 최고 10년이 추가될 수 있다.
[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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