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양국 어민의 불법 조업 방지를 위해 올해 안에 잠정공동수역에서 양국 지도선이 공동 순시하기로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서안에서 열린 제14차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이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중국 어획물운반선이 지정된 곳을 통과하는 경우 한국 지도선이 불법어획물 적재여부를 확인하는 체크포인트제도도 다음달 20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 중 자동위치식별장치(AIS)를 설치한 준법어선을 모범선박으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범선박 지정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한다.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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