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환경부에 신청서류 제출해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시장조성자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외 시장조성자 3곳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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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제도는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함으로써 호가 공백을 해소하고 유동성을 공급해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2019년 도입된 제도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지정받으려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자로, 한국거래소 회원이어야 한다. 또 시장조성 업무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하고 최근 1년간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없어야 한다.

환경부는 신청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계량·비계량 평가를 거쳐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 후 3곳의 금융기관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되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매일 제시하고 거래해야 하며, 매월 환경부에 시장조성 실적을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이달 31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신청서를 환경부 기후경제과 담당자 메일(dal148@korea.kr)과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으로 내면 된다. 제출서류 양식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공고문을 참조하고,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93) 또는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팀( 051-662-2821)에 문의하면 된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추가지정으로 배출권 수급불균형이 완화되고 배출권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합리적인 탄소 가격이 형성돼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